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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속처리·지급 및 신청안내 협조 요청

작성자: 노송동

등록일:2022-11-15 조회:192
첨부파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_게시용.hwp(146KB), Download 122 미리보기

1.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지자체에서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경편성하는 등 보다 나은 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처리 제반여건조성되고 있습니다.

 

2. 이에, 양구청 및 각 동에서는 지원대상 입원∙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,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신청기간*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할 사업장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 및 홍보* 도 다각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 * 신청기간

     - ('22.2.14.이후 격리자)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

       * 가족 내 감염전파로 2명 이상 동시 격리 시 마지막 격리해제자의 격리종료일 기준

     - ('22.2.13. 이전 격리자) '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'22.12.31.까지

 

   * 홍보 및 안내문 게시

     - 지자체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한 홍보

     - 통장회의, 관내 기관(주민센터, 복지관 등)에 신청 안내문 게시

 

붙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(공공장소 등 게시용)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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