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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속처리·지급 및 신청안내 협조 요청 |
작성자: 노송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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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11-15 | 조회:192 |
첨부파일
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_게시용.hwp(146KB), Download 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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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지자체에서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등 보다 나은 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처리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.
2. 이에, 양구청 및 각 동에서는 지원대상 입원∙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,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신청기간*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할 사업장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 및 홍보* 도 다각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신청기간 - ('22.2.14.이후 격리자)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* 가족 내 감염전파로 2명 이상 동시 격리 시 마지막 격리해제자의 격리종료일 기준 - ('22.2.13. 이전 격리자) '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'22.12.31.까지
* 홍보 및 안내문 게시 - 지자체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한 홍보 - 통장회의, 관내 기관(주민센터, 복지관 등)에 신청 안내문 게시
붙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(공공장소 등 게시용)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