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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(저소득한부모, 청소년한부모)가족 지원 신청 안내

작성자: 노송동

등록일:2023-03-08 조회:74
첨부파일 안내문.hwpx(252KB), Download 29

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 급여기준이 상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저소득한부모가족,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상담받으로 오세요 ~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-



급여 지급기준 상향

   - 저소득 한부모가족 : 기존 중위소득 58% 60%

   - 청소년 한부모가족 : 기준 중위소득 60% 65%

 

부교재비 지원 대상자 확대 : 검정고시 준비 자녀 포함

 

지원내용

   - 매월 : 양육비,자립촉진수당

   - 분기별 : 고교생교육비

   - 1: 월동비, 피복비, 부교재비, 교육비, 대학입학 지원금 


※ 안내문 - 별첨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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