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사이트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|
작성자: 노송동 |
---|---|
등록일:2023-03-16 | 조회:38 |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(204KB), Download 6
미리보기
|
|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상자 : 이0재 외 1인 2. 기 간 : 2023.3.16. ~ 2023.4.5. 3. 내 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. 방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