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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|
작성자: 노송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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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10-23 | 조회:80 |
첨부파일
최고공고문(54호).pdf(285KB), Download 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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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, 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 [게시판]에 기재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최*미 등 5명 2. 공고기간: 2023. 10. 23. ~ 2023. 10. 31. 3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(54호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