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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|
작성자: 노송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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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11-15 | 조회:94 |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 공고문(60호-3인).pdf(245KB), Download 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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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60호-2인).pdf(242KB), Download 45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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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상자 : 최O미 등 5명 2. 기 간 : 2023.11.15. ~ 2023.12.03. 3. 내 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. 방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3인) 1부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인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