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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: 노송동

등록일:2023-11-15 조회:94
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60호-3인).pdf(245KB), Download 58 미리보기
직권조치결과 공고문(60호-2인).pdf(242KB), Download 45 미리보기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 


1. 대상자 : 최O미 등 5명

2. 기  간 : 2023.11.15. ~ 2023.12.03.

3. 내  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4. 방 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3인) 1부.  

      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인) 1부.  끝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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